미국 투자자 비자(E2 VISA) 신청 안내

투자자 비자(E2)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 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E-2) 비자 신청 자격조건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E1/E2 비자의 모든 신청서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서만 접수받습니다.

이메일 제목란에 신청자의 여권 상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아래 형식에 맞게 서류를 접수하여 주십시오.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서류들은 반송될 것이며, 인터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새로운 예약을 해야 하며,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청자께서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인터뷰 예약하신 후에 접수되는 서류만을 사전 검토할 것입니다. 비자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하십시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3단계
이 웹페이지 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번호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구비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2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반가족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요 :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인터뷰 예약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메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도착되지 않은 경우, 인터뷰 일자를 더 늦은 날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 [email protected] 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로 접수하실 때 제목란에 신청자의 영문성함(여권에 기재된 그대로)과 생년월일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5단계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대사관으로 오십시요. 오실 때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바코드가 포함된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5cm x 5cm 사진 한 장.

( 비자 사진에 안경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유효한 현 여권과 미국비자가 있는 전 여권


신청자께서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께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4 세 미만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 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인터뷰 후에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돌려받게 되며, 택배사무소로부터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비자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E2비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하는 서류는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며, 각 파일명은 E-2비자 서류 안내의 왼쪽 행의 이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 E-2비자의 경우, 파일 갯수는 8개이며, 파일명은 Tab A – Cover Letter, Tab B – Applicant Information 등입니다. (참고: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서류의 정확한 영문 파일명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안내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총 서류가 200장이 넘는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될 것이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안내된대로 서류 형식을 수정하여 접수한 이후에,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서류 200장이내 규정은 제출하시는 서류의 총 장수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의 총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사항:

1. 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2.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3. 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




탭 A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탭 B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탭 C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탭 D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탭 E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투자 목록, 송장


탭 F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사업자 등록증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회사 사진
공과금 (전기, 수도 등)
은행 입출금 내역서
판매 계약서 / 송장


탭 G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탭 H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반가족이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시 가족이 함께 신청하기를 권장해 드리지만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께서 따로 비자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DS-160 확인서과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가족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의 E 비자, 또는 I-797승인 통지서 사본
4. 주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 증명원"
5. 동반자의 I-797 사본 (해당되는 경우)
동반 가족이 E 비자를 따로 신청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주 신청자의 모든 E 비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동반 E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본 자료]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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