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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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