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의료기등록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FDA위한 준비사항 FDA란?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기관으로 가장 역사가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기관의 하나로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입니다.



ㅇ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 분류에 따라 FDA의 승인을 위한 절차와 기간이 다른 것으로 조사됩니다.


ㅇ FDA는 미국 내로 반입되는 4가지 분야(저산성식품, 산성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주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관련 설비나 공정 또는 제품을 등록하도록 돼 있고. 또한, 식품 및 화장품, 화학제품 금속제품에 관한 FDA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함이 검증돼야 미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미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경수비국(Bru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하며, 의료기기는 FDA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수입과 관련된 모든 관세, 세금,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입 의료기기 등급 분류 절차 ㅇ 미국 내로 수출되는 모든 의료기기들은 1, 2, 3 등급으로(클래스 I, II, III)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규제 수준 및 요구 자료를 차별해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ㅇ 1, 2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510K(Premarket Notification)가,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장비가 해당되는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PMA(Premarket Approval)가 각각 적용됩니다.


□ 등급(Class) 분류

ㅇ Class Ⅰ: 일반규제(General Controls) - 인체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구로서 적용되는 규제가 비교적 적은 편임. 이 경우는 일반규제요건(General Control) 적용을 받음. (예) 의료용 고무장갑, 밴드, 수술용 칼, 의료용 솜 등


ㅇ Class Ⅱ: 일반규제 및 특별규제(General Controls and Special Controls) - 일반규제요건만으로는 그 안전성과 효능을 장담할 수 없는 의료기기가 여기에 해당되며, 특히 전기장치가 내장된 제품은 Class II일 가능성이 큼. 의료기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전동 휠체어, 펌프


ㅇ Class Ⅲ: 일반규제 및 시판 전 허가(General Controls and PMA: Premarket Approval) -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쓰이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속함. 일반 규제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함은 물론 판매 전 승인(PMA)도 받아야 합니다.

(예) 심장 페이서, 관절 부품

ㅇ 정확한 제품 등급 분류를 위한 링크 - Classification Database: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pcd/classification.cfm


- Device panel(제품 종류)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아래의 링크 접속 : http://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Overview/ClassifyYourDevice/ ucm051530.htm


□ FDA 승인절차 준비사항


ㅇ 미국 에이전트 - 미국에 수출을 원하는 모든 의료기기나 식품등 사람 몸과 관련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에이전트를 정해야 합니다. -


FDA에 의하면 해외 업체는 오직 하나의 미국 에이전트를 정해야 하며, 미국에 수출을 원하는 사업체는 함께 일하는 미국 에이전시의 이름·주소·전화번호·팩스·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미국 에이전트의 조건과 책임 - 미국 에이전트는 미국에 소재해 있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하는 회사여야 하며, 우체국의 POST Box를 주소로 정할 수 없고. 또한, 영업시간에 자동응답이 아닌 회사 사원이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에이전트의 FDA 승인절차 동안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한국)업체와 FDA 사이의 원할한 의사소통 보조 · 외국 업체가 가진 의문점 대답 · 외국 업체에 대한 FDA의 감찰을 도움. · 만약 FDA가 외국업체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국 에이전트에 서류를 전달할 수 있고, 미국 에이전트는 그 정보를 외국 업체와 공유 또는 전달해야 합니다. 최대한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통해 승인절차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필요 준비서류


ㅇ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501(K))

- 제품등급 분류 1, 2 그리고 시제품(PMA)이 필요 없는 3등급을 포함한 검사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은 모든제품은 반드시 510(K)를 제출해야 합니다.


- FDA에서 보내는 Substantially Equivalent(SE)라는 우편을 받은 제품은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기기가 법적으로 이미 시판되고 있는 기기와 본질적 동질성(SE)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 예를 들면 1976년 5월 28일 이전에 시판돼 이미 유통이 되는 기기가 그 이후에 시판된 기기와 본질적 동등성을 가졌음을 510(k)과정을 통해 FDA에 증명해야 합니다.


- FDA에서 기기가 본질적으로 동질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는 법적으로 이미 시판된 기기와 신청 제품을 비교해 두 제품이 같은 사용 용도로 쓰이거나 같은 기술적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아닐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과 용도가 다른 경우) 안전성과 효능에서 새로운 의문점이 없으며, 법적으로 이미 시판된 기기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 SE는 무조건 기존의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사용 목적, 디자인, 에너지 사용, 재료, 화학적 품질, 제조 진행, 실행성, 안정성, 유효성, 라벨링, 생체적 합성, 표준 그 리고 다른 특성들이 적용할 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 모든 510(k)신청서에는 자세한 정보, 표시 기재사항이 있어야 함. 기기의 기술적 특성 및 기술적 벤치 테스트, 생물학적 적합성(Biocompatibility) 시험, 동물시험 및 임상평가를 포함하는 성능 효능에 대한 내용 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FDA에서 본질적 동질성을 인정한다면 시판될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510(k)를 다시 제출하거나 재분류 청원을 하거나 시판 전 허가(PMA)신청을 해야 합니다.


- FDA에서 본질적 동질성을 인정받아 SE 우편을 받기 전에는 시중 유통을 해서는 안됨. 만약 FDA가 SE를 거절한다면 의뢰업체는 아래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10(K)를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다시 제출 · 온라인상의 De Novo2 Process통해 등급분류 1, 2 지정 요구 · 재분류 탄원서 제출 · 시판 전 허가(PMA) 제출


- De Novo2 Process 링크 : http://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HowtoMarketYourDevice/ PremarketSubmissions/PremarketNotification510k/ucm134578.htm#den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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